신 용 거 래 계 약 서 ○○○(이하 “동”이라 함)와 주식회사 공유 (이하 “행”이라 함)는 물품 위탁배송 서비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취지) 본 계약은 “행”이 “동”의 물품 배송서비스를 위탁받아 제공함에 있어 계약기간에 제반사항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사전에 분쟁 소지를 없게 하고 성실한 운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배송 업무 내역) “동”이 의뢰한 목적물을 “행”이 배송하여 주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 (계약기간 및 연장) 본 계약은 202○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년간 유효하며 계약자 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는 한 계약은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며, 그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4조 (대금지불 및 지불시기) “행”은 배송서비스료에 대한 청구서를 매월 말일자 기준으로 세금계산서와 청구내역을 첨부하여 “동”에 청구하고, “동”은 청구금액에 이의가 없을 시 계산서 수령후 익월 5일 이내에 “행”에게 현금으로 지불한다. “동”은 대형차량 및 이용 금액이 큰 경우 계약금으로 “행”의 법인계좌에 일정 금액을 합의후 예치한다. 제5조 (업체등록 및 계좌등록) “동”과 “행”은 쌍방 업체 등록 및 계좌등록에 필요한 제반서류 (사업자 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등) 를 제출한다. 제6조 (손해배상 및 책임) 1) “동”은 “행”에게 의뢰한 물품이 파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다. 2) 주 배송물품인 장비 및 자재의 경우 파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에 대하여서는 원재료비 포함 제품단가를 “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통보 의뢰한다. 3) “행”은 적재물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 약관에 따라 파손여부 조사 후 “동”에게 배상해준다. 4) “행”은 “동”이 의뢰한 물품 중 변질이나 파손의 우려가 현저한 물품에 대해서는 선별하여 운송할 수 있다. 5) 계약당사자가 청구한 제비용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연체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연체에 대해 년 6% 금리에 준한 금융이자의 청구권을 가진다. 제7조 (계약해지) 본 계약은 다음에 해당될 때에 즉각 해지될 수 있으며, 기타 항에 대해서는 그 뜻을 서면으로 2개월 전에 통보함으로써 해지가 가능하다. 1) “동”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행”이 본 계약이 정한 서비스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여 “동”에 대한 “행”의 서비스 충족이 실패한 경우 2) 계약 상대방이 청구한 제비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체납했을 경우 3) 상대방의 제품이나 재산에 대한 부정반출, 의도적 허위청구 등을 하다 적발되거나 사후라도 이 사실이 발각 되었을 경우 4) 상대 당사자가 문서에 의한 시정 요청을 한지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위반 내용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5) 국가법령의 변화, “동”의 불가항력적인 중대한 경영환경이나 전략의 변화나,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부도, 파산, 지불불능, 합병,
통폐합, 사업중단이나 소유권 또는 경영권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시, 채권자에 의한 압류나 가압류 등 재산의 위탁상태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8조 (불가항력) 본 계약서 업무에 수행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및 그와 준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상호 합의하에 예외로 적용한다. 또 우천및 눈등 날씨변동 및 라이더 파업 등 공백이 있을 경우 금액이 추가 될 수 있으며 이에 상호 인정으로 청구됩니다. 제9조 (계약 내용의 변경) 본 계약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동"의 인적사항 상호 : 대표자 : (인) 주소 : 연락처 : 사업자번호 : "행"의 인적사항 상호 : 주식회사 공유 대표자 : 오 동 기 (인)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송호1길83 현대빌딩2층 연락처 : 1800-9924 |